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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1192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