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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나48658

선불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폐지, 고철 등을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리 일정금액을 지급한 후 실제 납품받은 폐지대금을 공제해 나가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7.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로부터 폐지와 고철 등을 납품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물품대금 중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폐지, 고철의 대금을 공제하면 31,658,345원(이하 ‘이 사건 선불금’이라 한다)이 남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3, 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경부터 원고에게 거의 매일 4,000kg 내지 7,000kg의 폐지 등을 납품하다가 2012. 9.경부터는 하루 2,500kg 내지 4,500kg 정도로 그 양이 줄었고, 2013. 3.에서 같은 해 5.에 이르러서는 한 달 전체의 납품량을 합해도 13,000kg가량으로 그 거래량이 급감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3. 5. 29. 피고에게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이 사건 선불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최고서를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 피고는 2013. 6. 4. 원고에게 ‘원고가 폐지 등 가격을 타당하게 처리해 주지 않아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선불금에 관하여는 2007년 중순경 집게차의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켜 명의이전을 해주든지 피고가 부담한 보수비를 지급해 주어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발송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