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C의 소유자로서, 유한 회사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인근에서 토석 채취를 하는 바람에 피해를 받고 있으니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F 군청에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자신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이와 관련된 허위 내용의 글을 F 군청 홈페이지 참여 게시판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8. 경 광주 북구 G 맨션 101동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자 게시판에 접속하여 ‘E 이 편법을 써서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고 불법 채취한 수 만 톤의 자연석을 반 출하였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6. 경부터 2014.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피해자가 군청공무원 등과 결탁하여 불법으로 조 경석을 채취하고,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근 주민이 채석 현장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총 54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