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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노342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위 범행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