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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7구단36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기니 공화국(아래에서는 ‘기니’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인 B(부), C(모)의 자녀로 D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원고는 2016. 3.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1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한민국 출생자로 난민신청한 원고의 부를 따라 가족결합 원칙의 사유로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아버지인 B는 ‘2009. 기니의 대선기간 동안 종족 간 분쟁으로 아버지, 형, 여동생이 살해되었고,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 미화 5,000$를 빌렸는데 갚지 못했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또 본인는 금과 다이아몬드를 파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에는 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입국했고, 한국 남자에게 다이아몬드를 팔았는데, 그 한국남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더 체류해야 하고, 체류 연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