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16:22경 충남 당진시 B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기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원동기장차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ㆍ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무등록의무보험 미가입이륜자동차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