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25. 06:0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 피해자 C의 집에서, 지인 D의 소개로 피해자와 함께 일시 지내면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청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4,000원과 삼성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25. 07:2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H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건네주어 H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 대금 합계 22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25. 08:02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건네주어 K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 대금 합계 32만 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가 결재된 주점 상대 수사) 및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