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총 7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함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