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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9:1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북촌 리에 있는 복 촌서 교차로를 크라운 골프장 쪽에서 함 덕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D( 남, 59세) 가 운전하던

E 택시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지나려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버스 오른쪽 측면으로 위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남, 62세 )에게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45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일반 진단서 (D), 진단서 (G), 진단서 (H),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G, H과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