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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3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5. 6. 01: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를 개화사거리 방면에서 외발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며 주변에는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보행자의 횡단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78~86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3세)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2019. 5. 9. 08:35경 외상성 뇌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사망사건,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야간에 왕복 8차로 도로의 지하차도 부근을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합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