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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3.28 2013가합57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866,147원 및 위 금원 중,

가. 170,9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3.부터 201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8. 10. 2. C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1. 20. 퇴직하였고, 원고는 2010. 4. 7. 피고에게 170,9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월 1%로 정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액면금 20,000,000원, 지급기일 2013. 2. 25., 지급지 안양시, 발행일 2012. 9. 25.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지급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27,966,147원, 대여금 170,900,000원 및 약속어음금 20,000,000원의 합계 218,866,1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부 기각되는 부분 원고는 대여금 170,900,000원에 대하여 2013.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의 위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약정이율인 연 12%(월 1부)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