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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2 2019고단8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3-4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1일 4만 원 내지 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중요 질병으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금의 명목으로 실제 치료비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우정사업본부(우체국)의 보장성 보험 상품에 각 가입하고, 실제로는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해시 및 삼척시에 있는 다수의 병원 및 의료기관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동해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실은 입원치료를 할 정도의 당뇨병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담당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입원을 요구하여 6일간 입원하고, 2010. 1. 7.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 7.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6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1 내지 3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731,1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 10. 20.부터 2018.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내지 38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합계 24,780,000원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