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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노585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성토한 무기성 오니( 이하 ‘ 이 사건 무기성 오니 ’라고 한다) 는 유해성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농작물 재배에 유익하므로, 폐기물 관리법이 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무기성 오니가 폐기물관리 법상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관리 법령상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여주 시가 폐기물관리 법령의 위임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3) 농지 법령은 농지 성토에 무기성 오니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구속력이 없는 농림 수산식품 부가 발간한 ‘ 농지업무 편람 ’를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를 농 지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역시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4) 무기성 오니의 무해성 및 무기성 오니를 마사토와 1:1 비율로 섞어 농지에 성토하는 경우의 유익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무기성 오니를 농지에 성토한 행위는 농지의 형질을 우량하게 개량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폐기물관리 법상 폐기물 해당 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 폐기물관리 법령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폐기물 관리법 제 2조 제 1호는 ‘ 폐기물 ’이란 쓰레기 ㆍ 연 소재 ㆍ 오니 ㆍ 폐유 ㆍ 폐 산 ㆍ 폐 알칼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② 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2016.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