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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526352

낙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군재정관리단의 입찰공고 등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C

사. 계약종류 / 낙찰자결정방법 : 총액계약 / 적격심사

8.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적격심사는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하며, 평가기준은 [별표]의 ‘제조’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이행실적(10점 : 최근 5년이내 납품실적 금액으로 평가 ㆍ동등이상 물품 : 160톤 이상의 냉난방장치를 납품한 실적 ㆍ유사 물품 : 160톤 미만의 냉난방장치를 납품한 실적

마.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내역서, 사양서, 계약특수조건,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표]의 ‘제조’ 세부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다.

1) 피고 산하 국군재정관리단은 D 군수사령부의 구매요청에 따라 2018. 2. 22. 공고번호 B로 ‘C’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는데, 위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2018. 3. 2.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같은 달

9. 국군재정관리단에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 증명서 등을 적격심사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부적격 통보 1) 피고는 2018. 4. 9.경 원고에게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3.14점으로 기준점수 95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8. 4. 11. 적격심사 재심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6. 원고에게 '원고가 이행실적으로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