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7.17 2017노626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취중 우발적 범행, 행사한 폭행과 모욕의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 공탁, 동종의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