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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06 2013가합2831

사업권등양도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3. 27.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별지 기재 자산을 2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3억 원은 2008. 3. 27., 중도금 7억 원은 2008. 4. 10., 잔금 10억 원은 D로부터 자산보유 목록표 등 법인 양도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D가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가 불이행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D에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2) D의 대표이사 C은 2008. 3. 27. 원고에게 ‘본인은 D의 영업권, 사업권 등 모든 자산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C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3) 원고는 2008. 3. 27. 계약금 3억 원, 2008. 4. 10. 중도금 7억 원을 각각 C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잔금 중 2억 원은 D의 주식회사 하영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으며, 나머지 8억 원을 수표로 C에게 교부함으로써 양도대금 20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D의 이행 경과 (1) D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잔금을 지급한 후에도 별지 기재 시설과 행정재산에 관한 사용수익 허가 명의 및 영업권, 사업권 명의, 요트 등 재산의 등록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지 않던 중 2010. 9.경 별지 기재 자산을 다시 주식회사 바오골프앤리조트(이하 ‘바오골프앤리조트’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2) 바오골프앤리조트는 그 무렵부터 별지 기재 자산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다. C의 사망 및 원고의 상속 C은 2011. 4. 3.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자녀 E, F와 배우자인 피고가 있다.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