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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0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분할감정결과에 의하면 약 3센티미터에서 8센티미터 사이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건강이 좋지 못한 어린 3명의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3. 12.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0년간 마약류와 단절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 역시 이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