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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5 2011고합16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5.부터 2009. 6. 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제반 부품의 구입, 인사재무회계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및 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동안 피해자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피씨비(PCB) 부품을 직접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중간에 제3자를 통해 구입하게 될 경우 불필요한 구입비용 증가, 부품 거래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그 처리가 복잡해지는 등 그간의 부품 직접 구입 방식을 중간에 제3자를 개입시켜 그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합리적인 경영상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전 배우자 등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F이 중간 제3자로 개입하여 위 주식회사 E으로부터 부품을 구입하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F의 부품 구입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그 부품을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부품구입 방식을 변경하여 주식회사 F에 그 매매차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개당 57.66원, 합계 1억 6,882만 3,610원에 구입한 피씨비 부품(품목명 BL-4CRB4) 292만 7,745개를 주식회사 F으로부터 개당 68원, 합계 1억 9,908만 6,660원에 구입하여 주식회사 F으로 하여금 그 차액인 3,026만 3,05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피씨비(PCB) 거래” 기재와 같은 부품 단가 차액의 합계 9억 5,854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