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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1.27 2018고합2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C, 여, 34세) 과 혼인하였고, 2018. 2. 23. 피해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

6. 일자 불상 경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의심하고 화가 나, “ 너 오늘 어디 갔어

너 뭘 잘못한 지 알아 ”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길이 약 30cm) 을 집어 피해자에게 보인 후, 식탁에 내리꽂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6. 28.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 너 오늘 어디 갔었어, 누구 만났어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손으로 오이를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2017년 유사 강간 일자 특정에 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