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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71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8. 13:0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이 D 차량을 정차한 뒤 택배물건을 내려놓고 잠시 배달을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시가 18,600원의 k-3클리어 케이블(50mm)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려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장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려고 한 행위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택배상자를 가져간다고 말해 주어 택배 차량이 있는 곳에 가니 피고인이 택배상자 중 1개를 들고 있었고, 위 택배상자는 피고인이 주문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23~25쪽), ②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 ‘택배기사님이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이 와서 택배상자를 뜯으려는 것을 보고 택배기사님께 말씀드리니 112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증거기록 제10쪽), ③ 피고인이 가져가려고 한 택배상자의 수취인은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1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이 사건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