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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0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 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