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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1466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

A, G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 C, D, E, H, I를 징역 4월에, 피고인 F을 징역 3월 및 벌금 3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방조

가. 2012.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9.경 서귀포시 N빌라 다동 302호에서, O이 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딜러(밀대)가 두패를 돌려 패당 4장씩 돌리면 각 패에 손님들이 돈을 걸고 액수가 맞지 않으면 소위 ‘들머리(오야)‘가 보충해주고, 장(단풍), 똥(오동), 비는 10으로, 나머지는 각자 숫자대로 계산하여 화투 3장으로 10이나 20, 30을 만들고 나머지 1장으로 끝수가 높은 사람이 배팅한 돈 만큼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경찰의 출동상황을 알려주거나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12.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3.경 제주시 P건물 207호에서, O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 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경찰의 출동상황을 알려주거나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2012.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4.경 제주시 P건물 207호에서, O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 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에 필요한 화투를 준비하고 도박행위자들에게 커피를 타주며 잔심부름을 하는 속칭 ″커피탕″ 역할을 함으로써 O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2012. 7. 4. 제주시 Q 펜션에서, O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끼” 라는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행위자들에게 화투 패를 나누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