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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5 2014가단23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91,459원과 그 중 20,136,371원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8. 8. 19. 피고에게 이율 연 9.7%, 지연손해율 연 21%, 변제기 2010. 8. 19.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금,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