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4.10.02 2014허4432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표장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3류의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H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커피, 커피음료, 녹차, 홍차, 차의 잎, 피자 소스, 샌드위치, 스파게티, 타코, 파스타 4) 등록권리자 : 피고

다. 선등록상표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3. 1. 24./ 2004. 11. 30./ 제11242호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피자, 라면, 콘플레이크, 건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식빵, 사탕과자, 마요네즈, 비의료용추잉껌, 코코아, 카레가루, 제32류의 음료용야채주스, 과실액, 사이다, 소다수, 오렌지주스, 탄산수, 광천수, 생수, 맥주, 사과주스 등, 제29류의 유산균음료, 요구르트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완구판매대행업, 완구판매알선업, 오락용구판매대행업, 오락용구판매알선업 등 4) 등록권리자 : 대원씨앤에이홀딩스 주식회사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5. 8.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3당1186호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5. 19.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