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09 2014고정12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01: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E가 동거녀를 때리려고 할 때, 지나가던 중 위 동거녀의 요청으로 E를 제지하려던 F이 E에게 밀려 넘어지고, 이에 F의 동생인 피해자 G(여, 26세)이 위 E에게 “왜 그러냐”고 하면서 대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부부싸움이니까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였으나 자신에게도 계속 욕설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 잡고 또 다른 한손으로 좌측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