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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0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수용되어 있던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교도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수용자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교도관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요치 4주로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었는데, 2013. 5. 29. 교도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금치 15일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