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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2 2017노31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 불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치아질환을 앓고 있다는 등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거나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