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가단1801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 D, E(병합), F(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주문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502호’라 한다)을 경락받아 같은 해 2012. 12. 26. 대금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이 사건 502호의 전 소유권자인 G H와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2008. 1

8. H 지분을 이전받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와 2004. 10. 5.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5. 1. 3.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총 3회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피고 C이 2005. 7. 6.에, 피고 B가 2008. 8. 17.과 2010. 5. 14.에 각 1억 3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2009. 11. 19.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이 사건 502호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2007. 11. 22.에 설정됨)에 밀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당도 받지 못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502호를 취득한 후인 2013.경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502호의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3. 5. 9. 기각되었다. 라. 이 사건 502호는 2005. 8. 24. 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그 무렵 채권자 I의 청구금액 150,0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비롯하여 2008.경까지 수 개의 가압류가 등기되었고, 2007. 11. 22. J 명의의 채권최고액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건축주 명의를 G, H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