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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4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등산복을 판매하는 ㈜E에서 경리 업무를 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경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로부터 등산용 의류를 주문 받아 이를 출고한 후 그 대금 35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6.부터 2016. 3.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범죄 일람표 (14) 기 재와 같이 총 291회에 걸쳐 합계 164,103,10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 (1 년 -3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3년 이상 동안 총 291회에 걸쳐 합계 1억 6,4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금 중 2,400만원 상당이 회복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보살펴야 할 어린 자식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