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노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결국 전봇대를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는 택시 승객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과의 친분에 의하여 위 택시에 동승한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