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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774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19: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 여, 20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이하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7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을 위하여 유형력의 행사가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추 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들은 30년 이상 된 것 들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