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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8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는 불법적인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의식과 인격적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 힌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