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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2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다가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며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싸움의 경위,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시비 도중 몸싸움을 하기에 이 르 렀 는 데,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는 등 단순히 피해자들의 가해 행위에 맞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서 적극적인 폭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가해 행위는 상해의 고의로 행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차량접촉 사고로 피해자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의 태도에 화가 나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작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행의 방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