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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15 2013노1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K과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늘어져 피해자의 허리띠를 파손시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른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심신장애(모욕, 상해,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K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여자친구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자신이 대꾸를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으며, 갑자기 자신의 허리벨트를 잡아 당겨 풀고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에 손을 넣더니 성기를 주물렀다. 너무 놀라 피고인의 손을 빼니 피고인이 자신의 입에 손을 넣고 입을 찢으려고 하다가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턱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면 , 검찰의 전화 조사 당시에는 '자신이 여자친구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자신이 대꾸를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자신의 입을 찢으려고 하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턱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

경찰에 신고를 하니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여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 벨트를 풀고 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