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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21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아파트 2단지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화성시 C 아파트 2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마을 주민 D, E 등 15명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F이 D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F에게 “F이 D에게 공갈, 협박을 하여 D의 선거관리위원장직을 탈퇴시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2.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