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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03 2015노18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고, ②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때린 적이 없으며, ③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무릇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자신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이 사건 범행 전날밤 알고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던 점, ②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