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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14 2019가단6042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9,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5.경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임차한 다음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와 맞닿은 안산시 단원구 D 및 E에 걸친 3필지 지상에 설치된 가건물에서 ‘F’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30. C로부터 2018.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지상 건축물을 무상 점유하고 있으며 추후 원고가 건축 시 혹은 2018. 11. 30. 이후 철거를 요청할 시 어떠한 이유나 조건 없이 철거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 명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1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의 각 점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7㎡ 지상 가설건축물과 같은 도면 1 표시 20,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위치한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9. 7. 30.부터 2019. 9. 23.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26,671,000원이고, 2019. 9. 23. 기준 월 실질 임료는 1,96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안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및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선내 ㈁부분 107㎡ 지상 가설건축물과 같은 도면 1 표시 20,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위치한 간판을 철거하고 지상 건물의 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