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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7.17.선고 2009구합506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09구합506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참가행정청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09 . 6 . 5 .

판결선고

2009 . 7 . 17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 12 . 16 . 2008부노○○○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유

1 .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2 .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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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참가 행정청의 본안전 항변

참가 행정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조합에 대한 사용자 지위가 부정되어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으므로 ,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 적법하고 , 이와 같이 부적법한 재심판정에 대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

1 )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사용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인데 ,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임명권자는 중앙행정기관인 부 · 처 · 청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 행정안전부에는 원고 조합 소속 공무원이 없으므로 참가 행정 청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사용자 지위가 부정된다 .

2 ) 참가 행정청이 이 사건 추진계획 및 적용기준을 통보한 대상은 각급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 원고 조합이 아니며 , 이 사건 추진계획 및 적용기준의 통보만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직접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따 른 기관장의 징계처분 등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참가 행정청이 이 사건 추진계획 및 적용기준을 시행한 행위는 사용자로서의 행위가 아닌 공무원 관계 법령의

주무부 장관으로서의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

나 . 판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이하 ' 노조법 ' 이라 한다 ) 제81조 각호 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은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 그와 같은 구제신 청에서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구제 명령에 대한 판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 다만 그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 여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자는 사업주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 대법원 1997 . 2 . 14 . 선고 96누5926 판결 , 2006 . 2 . 24 .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 .

참가 행정청은 비록 원고 조합 소속 공무원들의 임명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 복 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로서 단체 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이 인정되고 , 다른 정부교섭대표들과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교섭권과 단체협약권을 서로 위임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며 (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 항 , 제2항 ) , 정부조직법상 공무원의 인사 · 윤리 · 복무 · 연금 , 상훈 , 지방자치제도 ,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지원 · 재정 · 세제 , 낙후지역 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고 있어 ( 정부조직법 제29조 제1항 ) 원고 조합 소속 공무원의 근 무조건 전반에 대하여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 실제로도 원고 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관한 내용인 이 사건 추진계획 및 적용기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에게 통보하였으므로 ,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 에 규정된 “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 ” 로서 노조 법 제81조 제4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한편 , 참가 행정청이 이 사건 추진계획 및 적용기준을 통보한 대상이 원고 조합이나 소속 조합원들이 아니며 ,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직접적 조치는 기관장의 징계처 분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 이 사건 추진계획 및 적용기준은 원고 조합 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행실적을 참가 행정청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 이행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행정 적 ·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 그 준수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기준에 따르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추진계획 및 적용기준은 그에 따른 기관장의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원고 조합 및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관한 사실 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 그렇다면 , 이 사건 추진계획 및 적용기준의 시행은 공무원 관계 법령의 주무부 장관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서의 행위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참가 행정청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조합의 주장

이 사건 추진계획 및 적용기준의 시행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므로 ,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1 ) 공무원노조법 제7조에서 휴직명령 및 보수지급금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전임자 는 오로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한정하여 지칭하는 것이고 ,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관장의 양해를 받아 근무시간 중 노조 업무를 수행하는 소위 ' 반전임 자 ' 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추진계획에서는 반전임자까지 불법전임자로 규정하였다 .

2 )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노동조합이고 ,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에 있다 . 따라서 노동조합에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 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 여부가 문제가 되더라도 사용자는 자신과 관련이 되 는 단체협약 적용 범위나 단체협상에 응할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고 , 그와 같은 판단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그 외에는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사용자인 참가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설정하는 것 자체 및 이러한 해석에 반하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 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자 조직 · 운영에 대한 부당한 지배 · 간섭이다 .

3 ) 이 사건 추진계획 및 적용기준 중 “ 일부 고유업무와 지휘 · 감독 총괄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 ” 를 노동조합 가입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모법인 공무원노조법의 취 지에 반하는 해석이고 , 이러한 위법 · 부당한 해석을 기초로 이에 위반하는 근로자를 징 계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자 조직 · 운영에 대한 부당한 지배 · 간섭이다 .

4 ) 후원회원은 조합원과 명백히 구별되고 ,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낼 것인지 여부는 후원회원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사정 과 추상적인 기준으로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 의사결정 참여 ' 를 이유로 후원회원 활 동을 모두 불법으로 모는 것은 지나치게 사용자 편의적인 사고로서 결국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에 대한 부당한 지배 · 간섭이다 .

5 ) 후원회원의 후원회비 원천공제에 대한 개별적 , 명시적 동의가 있고 , 노동조합과 기관장의 의사도 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를 불법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원천공제를 모두 불법으로 몰아 금지시키는 것은 결국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에 대한 부당한 지배 · 간섭이다 .

6 )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중 극소수가 노동조합 가입 제외 대상 자라는 이유만으로 당해 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시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 , 노동조 합 가입 제외 대상 범위의 해석에 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 여부를 다투는 공무원이 있는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도록 기준을 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에 대한 부당한 지배 · 간섭이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나 개입 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 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 3 . 24 . 선고 96누16070 판결 참조 ) .

2 )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 행정청이 500여명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전임 자 수준에 가까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음을 지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임 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 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6호 , 지방 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4호 ) , 참가 행정청의 위와 같은 지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들에게 앞서 본 관련 법률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사실 상 전임자에 가까운 수준으로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념하면서도 휴직하지 아니하고 명 목상 고유업무에 종사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률의 준 수를 강조하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참가 행정청이 원고 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하거나 개입할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3 )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본다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 행정청은 인사 · 예산 · 감사분야 등 노동 조합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불법 노조가입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 원고 조합의 가입범위에 관한 적용기준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공무원은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단행위가 허용되므로 (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 국가공 무원법 제66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고 , 공무원 노조법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를 하는 것은 징계 대상 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므로 ( 국가공무원법 제84조 , 지방공무원법 제82조 ) ,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벗어난 자의 가입에 대하여 가입 자체를 이유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위 법 ·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위와 같이 불법적인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징계권자이므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 그에 관한 판단을 전적으로 원고 조합의 자율에 맡길 수는 없다 .

참가 행정청이 송부한 이 사건 적용기준에는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에 관하 여 “ 일부 고유업무와 지휘 · 감독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를 들고 있고 “ 고유업무에 만 종사하는 6급은 노조가입 가능 ” 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 한편 일반적 기준으로 “ 노 조 가입범위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시행령 제3조를 기준으로 직제 및 개인별 사무 분장 등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 판단 ” 하도록 하고 있고 , 노동조합 가입 대상 여부에 관 한 질의회신 사례에서 판단기준으로 “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의거 “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 · 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 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 ” 을 들고 있는바 , 위와 같은 이 사건 적용기준의 각 내 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 이 사건 적용기준은 일부라도 지휘 · 감독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과 관계없이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 공무원노조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그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지 여부를 따 져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인지를 판단하라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 이를 들어 참 가 행정청이 원고 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로 이 사건 추진계 획 및 적용기준을 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4 )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적용기준에서는 “ 노조가입이 금지되는 공무 원이 후원회에 가입하여 다른 조합원과 같이 일정액의 금품 ( 후원금 등 ) 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 ( 사실상 조합원에 해당 ) ” 하 다며 “ 후원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행위 ” 와 “ 후원금 납부자 명 단을 노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후원금을 납부토록 심리적 ·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행위 ” 를 금지하되 “ 개별적 ·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내용으 로 후원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가입은 금지되어 있고 , 형 식적으로는 조합원이 아닌 후원회원의 외형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원금 납부와 의 결권 행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조합원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의 활동을 하는 탈법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 이를 들어 참가 행정청이 원고 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

또한 , 후원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탈법행 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 조합원 아닌 다른 공무원들 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후원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 비자발 적인 후원금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천공제의 허용이 위와 같은 후원금 제도의 부작용을 심화 ·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 로 , 참가 행정청이 이를 금지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금지가 원고 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5 ) 여섯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계획에는 노조가입 제외대상자가 있는 노조와는 면담 · 교섭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가 입은 징계 및 형사처벌 대상일 정도로 엄격히 금지된 점 ,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 목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 가입대상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 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와 같은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참가 행정청이 원고 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 할 의사로 이 사건 추진계획을 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6 ) 소결

결국 ,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 조합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

판사 ○○○ -

판사 OOO -

별지

관계법령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 . " 노동조합 " 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

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라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다만 ,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

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

여서는 아니된다 .

제81조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하 " 부당노동행위 " 라 한다 ) 를 할 수 없다 .

4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 다만 ,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

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 또한 근로자의 후생 자금 또는 경제상

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

공은 예외로 한다 .

제82조 ( 구제신청 )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

를 신청할 수 있다 .

[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제3조 (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

①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 이하 " 노동조합 " 이라 한다 ) 의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

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 ( 가입범위 )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2 . 특정직 공무원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 ·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3 . 기능직공무원

4 .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5 . 고용직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1 .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 인사 ·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 - 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3 . 교정 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 · 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

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공무원이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

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 교섭 및 체결권한 등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 ·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행정안전

부장관 ( 행정부를 대표한다 )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또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교육감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하 " 정부교섭대표 " 라 한다 ) 와 각각 교

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 다만 ,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

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 근

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

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 다 .

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④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

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②공무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 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 경우 . . . ( 중략 ) . . . 동법중 " 근로자 " 는 " 공무원 " 으로 , " 사용자 " ( 동법 제30조의 " 사용자 " 를 제외한다 ) 는 " 기관의 장 ,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 " 로 , " 행정관청 " 은 " 노동부장관 " 으로 본다 .

[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시행령 ]

제3조 (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

법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1 .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 법령 ·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공무원 ( 직무 대리자를 포함한다 )

나 .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 · 감독

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제29조 ( 행정안전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 법령 및 조약의 공포 , 정부조직과 정원 , 공무원의 인사 · 윤리 · 복

무 · 연금 , 상훈 , 정부혁신 , 행정능률 ,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 정부청사의 관리 , 지방자치제도 , 지방자

치단체의 사무지원 · 재정 · 세제 , 낙후지역 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 선거 , 국민투표 , 안전관

리정책 및 비상대비 · 민방위 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66조 ( 집단 행위의 금지 )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1조 ( 휴직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

야 한다 .

6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78조 ( 징계 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84조 ( 벌칙 )

제44조 제45조 ·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8조 ( 집단행위의 금지 )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 ( 전임 ) 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3조 ( 휴직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

야 한다 .

4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제69조 ( 징계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1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제82조 ( 벌칙 )

제42조 · 제43조 · 제57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