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138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7. 16.부터 2008. 5. 6.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40164 대여금 피고 사건에서 원고에게 원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7. 16.부터 2008. 5. 6.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10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