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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6도637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 ’으로 이 사건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G 등과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 제 1호에서 정한 ‘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 및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 이유 중 공소권 남용에 관한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