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제한 속도 시속 70km 인 도로를 시속 115~120km 로 주행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하여 동승자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다른 한 사람이 하반신 마비라는 중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아직 까지 사망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알고서 차량에 동승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면 1~2 행의 “ 받은” 을 “ 받는 ”으로 고치는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