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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고정4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서울 동작구 B 건물 4 층 402호에서 건물주 피해자 C에게 “ 상가 402호를 임대해 주면 임대 보증금 3,000만 원은 3 월말까지 지급하고, 매월 20일에 132만 원의 차임과 매월 관리비도 꼬박 꼬박 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2013. 6. 경부터 2013. 12. 경까지 밀린 관리비도 내가 내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 인은 위 상가를 임차하더라도 약속대로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관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0. 경부터 2014. 10. 20. 경까지 위 상가를 임차하여 그 사용료 상당액 (9 개월 분 차임 1,188만 원 관리비 6,310,890원) 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