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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7 2016가단12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772,999원 및 그 중 335,010,000원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2016. 9.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20. 피고에게 335,010,000원을 변제기 2011. 7. 15., 이자 MOR기준금리 2.89%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1. 6. 1.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2016. 3. 28.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대출금채무는 원리금 합계 577,772,999원(=원금 335,010,000원 이자 등 합계 242,765,999원)이며, 2015. 3. 1.부터의 연체지연손해금율은 연 14.04%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577,772,999원 및 그 중 원금인 335,010,000원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7.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4.04%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