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20 2018가단109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관련소송(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가단334 등)에 증거로 제출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