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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3가합5618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D은 각자 원고에게 39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27.부터, 36,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0. 4. 22. 피고 주식회사 카페베네(이하 ‘피고 카페베네’라 한다)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9.부터 서울 중구 E빌딩 1, 2층에서 카페베네 F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피고 D 명의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5. 창업관련 중개를 하는 엠케이창업 주식회사에 커피전문점인 카페베네 매장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엠케이창업 주식회사 담당자는 2012.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소개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2. 9. 27. 피고 D의 대리인인 피고 B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매장의 영업권 및 권리금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 제1조 양수인은 이 사건 매장에 대해 영업권리를 양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지급일 금액 계약금 2012. 9. 27. 56,000,000원 중도금 2012. 10. 19. 167,000,000원 잔금 2012. 11. 9. 167,000,000원 총영업권리금 390,000,000원 상기금액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임 제4조 본 계약은 영업권 또는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며, 영업권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고객확보,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계약이다.

제18조 양수인은 본인이 창업에 따른 점포의 가치를 판단하였고, 추후 점포주가 바뀜으로 인해 종업원 인수 및 매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은 양수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므로 추후 매출 및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해 양도인 및 엠케이창업 주식회사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

원고는 피고 D에게 2012. 9. 27. 계약금 2,000만 원, 2012. 9. 28. 나머지 계약금 3,600만 원, 2012.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