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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8나620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8. 4. 6.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단577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5. 11. 위 가처분신청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는바, 그 무렵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의 접수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2주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4. 25. 폐문부재, 2018. 5. 15. 집행관 송달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8. 7. 7.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