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0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7:50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1707동 204호 앞 복도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39세 )에게 갑자기 “ 왜 집안에서 향을 피우느냐.
3 층 남자와 붙어 먹냐
”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