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9. 01:08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 손님이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시비를 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남, 30세 )에게 “ 경찰관, 이 씹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7. 29. 04:05 경 서산시 안 견로 327에 있는 서산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쓰레기 통과 시가 3,000원 상당의 물통을 집어 던져 깨뜨려 합계 약 13,000원 상당의 공용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신병 인수 당시 관련)
1. 수사보고( 유치장 CCTV 영상관련 수사), 유치장 CCTV 및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공용 물품 시가 액 관련)
1. 수사보고(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방범용 CCTV
1. 112 신고처리 표, 근무 일지
1. 신 병인 수당시 영상
1. 관련 사진, 공용 물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공용 물건 손상 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