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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1 2019가단5221140

대여금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2,817,152원 및 그 중 36,703,778원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E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한정근보증하였다.

(단위: 원) 순번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 여신기간 만료일 원금잔액 연체이자 보증인 보증한도액 1 2013. 8. 20. 소매금융일반자금대출 (기업통장대출) 50,000,000 2014. 8. 20. 36,703,778 26,113,374 E 60,000,000 2 2011. 5. 17.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100,000,000 2012. 5. 17. 61,896,367 43,407,171 〃 120,000,000

나. E은 2014. 6. 2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배우자인 F, 자녀인 G는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망인의 부(父) H은 망인의 사망 이전인 2011. 6. 15. 이미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모(母) 피고 C가 있는데, 피고 C는 2015. 5. 14.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943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은 2019. 6. 14. 기준으로, 위 가.

항 기재 순번 1번 채무는 원금 36,703,778원, 이자 26,113,374원 합계 62,817,152원이 남아 있고, 지연이자율은 연 14.9%이다.

순번 2번 채무는 원금 61,896,367원, 이자 43,407,171원 합계 105,303,538원이 남아 있고, 지연이자율은 연 14.67%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B 및 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망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 C가 위 채무를 상속받았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망인의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 C는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