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집17(3)형,071]
농가와 비농가가 공동출자하여 취득한 농지를 농가 단독으로 처분하여도 비농가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농가와 비농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농지를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비농가는 농지에 대한 공동소유자가 될 수 없고 더욱이 농가만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의 분배를 받고 그 등기를 받은 이상 법률상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비농가로부터 농가가 농지에 대한 관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농가가 위 농지를 단독으로 타에 처분하였다 하여도 비농가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검사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1969. 8. 26. 선고 67노163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대리 검사 황재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를 간추려 보면 본건 농지답 1828평에 대한경작권과 연고권을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 피고인의 3인이 공동 매수하여 피고인이 위 양인으로부터의 위임에 의하여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본건 답중 48평을 공소외 3에게 매도하여 그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줌으로써 위 공동매수자에게 그에 상당한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가 아닌 자가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농가 아닌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률상농가와 비농가가 공동소유도 할수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며 설사 피고인과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 공동으로 출자하였다 하더라도 농가 아닌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본건 농지에 대한공동소유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더우기 농가인 피고인만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본건 농지의 분배를 받고 그 등기를 받은 이상 법률상 본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이 본건 농지에대한 관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본건 농지의 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농지의 처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위임사무처리의 의무가 있다는 전제 아래 배임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것이니 피고인에게 위 양인에 대한 관리자의 임무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공소사실과 같은 배임죄를 인정할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최규남과 김만손의 위탁의 취지에 따라 동인들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임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